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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오리219
대범한가오리21920.09.25

근저당설정 한 부동산에 돈을 갚지않을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일금육천만원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만약 차용금을 변제 하지 않을시 재판과정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저에게 이전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공정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정으로 할 계획 이구요~

토지금액은 칠천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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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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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강제집행을 추후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 법인의 공증인을 통해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미변제시에 바로 집행문을 부여 받에 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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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담보물권에 해당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없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경매라고 부릅니다(이에 반하여 판결 등을 거쳐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는 강제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만약 님이 이를 낙찰받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으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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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근저당권은 말 그대로 담보물권으로 이를 경매신청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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