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매매예약 가등기를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