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