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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게22
투명한게2222.12.24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보험 없이 월급에서 소득세 3.3% 공제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달에 가사로 인해 저희 팀 관리자 승인 하에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연차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서

만약 쉴 경우 하루 일당+만근 수당+1주치 주휴 수당까지 싹 다 못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같은 아웃소싱 소속의 동료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일당과 만근 수당을 못 받는건 맞지만, 주휴 수당은 주중에 3일만 일해도 지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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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아웃소싱 직원이라서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일 일당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만근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은 같은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 결근한 날 1일과 주휴수당 1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아웃소싱 업체일지라도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에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약정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남은 일수 3일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일테니 당연히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일당+만근수당+주휴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가능하며, 4대보험 미가입 + 3.3% 공제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웃소싱 소속 직원은 연차라는게 존재하지 않아서

    만약 쉴 경우 하루 일당+만근 수당+1주치 주휴 수당까지 싹 다 못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같은 아웃소싱 소속의 동료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아웃소싱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아웃소싱업체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지므로 주에 개인사유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그 일할계산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보통 월급×((월총일수-결근일수)/월총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