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아웃소싱 직원이라서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일 일당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만근수당이라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미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법정수당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