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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한 음란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선 만18세 이상만 되면 인증배지를 준단말이죠. 그런데 한국법상 성인은 만19세이기 때문에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8세. 라고 영상에 설명되어있는것이 아닌 18-25라는 카테고리가 영상에 있어도 18세일 확률이 있으므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 여부는 각각의 영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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