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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딱새238
투명한딱새23823.07.13

19세 미만(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아청법 재외),혹시 처벌은 받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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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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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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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기타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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