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로경작중인군유지의 땅을 불하받는 방법은?
보유중인 토지와근접해있는 군유지 전을 20년가까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로하셔서 돌아가시기전에 군유지토지를 불하를받고싶은데, 쉽게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유자가 군 소유로 명확한 점, 타주점유의 의사로 즉 임대로 경작 등을 하신 점에서 기타 취득시효가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관공서(시군구청) 소속 회계과에 불하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