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미만 오피스텔 보유시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계산법
현재 안산지역에 같은 오피스텔 2채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 5천조금 넘는 작은 오피스텔)
보유중이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놓았는데요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약 6억 초반대입니다)
양도세판단시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취득세부분에서 잘모르겠습니다
보유중인 오피스텔, 매매예정인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 및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에서는 기재하신 오피스텔은 모두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으로 오피스텔에 실제로 세입자가
주소를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아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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