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가
아닌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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