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5년생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할 수 있나요?
05년생이 2024년도 생일이 지나야 청불게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2024년만 되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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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이용불가게임도 가능하겠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