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강직한물범226
강직한물범22621.11.28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이직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에 사람구할시간도 주지않고

금요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월욜부터 다른데 출근예정이구요

새로오픈한 요양원이어서 조무사가 저 혼자입니다.

8월 30일날 입사하였고.

아직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없구요

사직서 제출 못한상태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또 새로운 직장에 제가 일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설장과 협의후

요양원에

일주일 출근다시하고(사람구할시간줌)

12월 6일은 새로이직하는곳으오 출근

사직서 제출

서류싸인할거있음 전부제출.. 한다면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퇴사통보를 하고 월요일 퇴사라면, 손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