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이직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에 사람구할시간도 주지않고
금요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월욜부터 다른데 출근예정이구요
새로오픈한 요양원이어서 조무사가 저 혼자입니다.
8월 30일날 입사하였고.
아직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없구요
사직서 제출 못한상태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또 새로운 직장에 제가 일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설장과 협의후
요양원에
일주일 출근다시하고(사람구할시간줌)
12월 6일은 새로이직하는곳으오 출근
사직서 제출
서류싸인할거있음 전부제출.. 한다면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퇴사통보를 하고 월요일 퇴사라면, 손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