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이직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에 사람구할시간도 주지않고
금요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월욜부터 다른데 출근예정이구요
새로오픈한 요양원이어서 조무사가 저 혼자입니다.
8월 30일날 입사하였고.
아직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없구요
사직서 제출 못한상태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또 새로운 직장에 제가 일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설장과 협의후
요양원에
일주일 출근다시하고(사람구할시간줌)
12월 6일은 새로이직하는곳으오 출근
사직서 제출
서류싸인할거있음 전부제출.. 한다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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