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요 이직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에 사람구할시간도 주지않고
금요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월욜부터 다른데 출근예정이구요
새로오픈한 요양원이어서 조무사가 저 혼자입니다.
8월 30일날 입사하였고.
아직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적없구요
사직서 제출 못한상태인데..
이렇게되면..
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또 새로운 직장에 제가 일은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설장과 협의후
요양원에
일주일 출근다시하고(사람구할시간줌)
12월 6일은 새로이직하는곳으오 출근
사직서 제출
서류싸인할거있음 전부제출.. 한다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퇴사로 인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퇴사통보를 하고 월요일 퇴사라면, 손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