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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슴새70
잘난슴새7022.05.27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한요양원에 근무한지 3년 근무하고 1년쉬었다 다시 대표님이 콜해서 2년째 근무 하고 있는데 ..7월3일날 재계약 해야 하는데 안해준다 합니다..잘못한건도 없는데..ㅠ 잡일하는 요양실장이란 남자와 사이가 안좋아서..중간에서 이상한소리를 전달 하는건 같아요..어찌 하면 좋을까요..?여기가 전 좋거든요..어르신들과 정도 들고 요양사들과 별문제 없이 잘내 거든요..근데 갑자기 제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닌까..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구요..어르신들헌테 함부로 하고 폭행. 폭언.방치 하는요양사 들은 실장눈에만 잘보이면 그냥 놔두고요..ㅠㅠ저녁근무 들어왔는데 그소리듣고 화가나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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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계약의 내용 여부에 따라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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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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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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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생각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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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이라면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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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주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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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일자로 종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비추어 계약기간의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왔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나 언급이 있어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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