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허위신고/통장원본 및 근로계약서 연봉 상이한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1.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 측에서 급여 명목으로 통장원본과 비밀번호 및 월급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통장을 다시 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나, 주지 않아 최근에 제출한 통장은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2020.08~2021.06 까지 11건이며 총 34,852,845원이 입금되었으며,
월급통장으로 22,95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위 사항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 연봉은 30,000,000원으로 이야기하고 입사하였으나, 연봉신고는 4천만원대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 되어있으나, 실제 받는 연봉은 세전 3천만이 되지 않아 회사에 물어보았으나, 연봉 3천만원에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3천만원/13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1번과 2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간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