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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참새275
통쾌한참새275
23.08.21

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간 근로자로 일한 직장에서 (2021~2022)

올해부터 회사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를 내면서 대표와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발급받아 찍었습니다. (사본 못받음)

퇴직처리가 되어있고(2월에) 2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 받던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올해부턴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 달 정해진 금액은 140만원인데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40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요.

이 쪽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늘 관습처럼 해오던 이 불법적인 일이 저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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