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로자로 일한 직장에서 (2021~2022)
올해부터 회사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를 내면서 대표와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발급받아 찍었습니다. (사본 못받음)
퇴직처리가 되어있고(2월에) 2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 받던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올해부턴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 달 정해진 금액은 140만원인데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40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요.
이 쪽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늘 관습처럼 해오던 이 불법적인 일이 저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