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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참새275
통쾌한참새27523.08.21

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간 근로자로 일한 직장에서 (2021~2022)

올해부터 회사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를 내면서 대표와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발급받아 찍었습니다. (사본 못받음)

퇴직처리가 되어있고(2월에) 2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 받던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올해부턴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 달 정해진 금액은 140만원인데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40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요.

이 쪽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늘 관습처럼 해오던 이 불법적인 일이 저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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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이 시킨다고 사업자를 내고 계약서를 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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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로 임금신고를 하여 인건비 처리한 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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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또한 사업주가 탈세를 하고 있는 듯한데 세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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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자인것처럼 가장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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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질문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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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2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600만원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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