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간 근로자로 일한 직장에서 (2021~2022)
올해부터 회사 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를 내면서 대표와 새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발급받아 찍었습니다. (사본 못받음)
퇴직처리가 되어있고(2월에) 2년동안의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 대표의 통장으로 매달 입금 받던
A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올해부턴 제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 달 정해진 금액은 140만원인데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40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요.
이 쪽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늘 관습처럼 해오던 이 불법적인 일이 저한테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이 시킨다고 사업자를 내고 계약서를 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허위로 임금신고를 하여 인건비 처리한 때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또한 사업주가 탈세를 하고 있는 듯한데 세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작성하신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사업자인것처럼 가장하여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질문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2년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600만원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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