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우회전 중 사고가 낫습니다
제 차로는 우측에서 두번째 차로이고 상대는 가장 우측 차선이였습다
두 차로 다 우회전 전용 차선이었고 우회전 하면 5차선 도로로 이어집니다
저는 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크게돌아 중앙선으로부터 두번째 차선 2차로로 진입 완료하였고
상대는 우회전 하면서 앞에 차가 밀려 3,4,5차선을 두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 하여 제 차의 오른쪽 뒷 바퀴를 추돌했습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이 잡히ㄹ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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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과실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우회전 차량의 뒷 바퀴를 추돌했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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