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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메추라기160
눈부신메추라기16019.04.11

보장휴가를 못썼을 경우 보상받는게 가능한가요?

연차를 못 썼는데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안해주는데 퇴사하면서 이것도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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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말씀하신 휴가가 법정연차휴가가 맞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이러한 금전보상청구권은 3년간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 시점이라면 퇴직이후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만약 법정연차휴가가 아닌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라면 미사용시 금전적보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한 금전보상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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