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남은 것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앞으로의 근로에 대해서 미리 발생하여(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3.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보고,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주어집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은 한달 개근을 봅니다.)
이미 지난 근로의 출근을 보고 발생한 것이므로, 온전하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율대로 보상하는 것도, 회사 재량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