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휴가(연차제외)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사용못하면 그냥 끝인가요?
회사와의 개별협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제외한 다른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미사용시)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특유의 약정휴가라면(법정휴가가 아닌)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보상 규정이 별도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대하여 금품으로 보상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따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협상해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가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외의 복지제도 등에 명시된 휴가의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회사와 개별협상으로 지급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오나 회사에서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미사용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외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촉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미보상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 된 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촉진을 하지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하고있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은 의무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즉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휴가를 제외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휴가라는 것은 별도의 약정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보재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별협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라면 미사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미사용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연차가 아닌 휴가'로 어떤 형태의 휴가이든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멸 또는 보상 등이 결정되겠습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