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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8.0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금전으로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 안해도 되눈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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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가끔 연봉에 연차수당을 녹여둔 회사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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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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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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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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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게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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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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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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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금전으로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 안해도 되눈 경우가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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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도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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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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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 안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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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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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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