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전에 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