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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23.08.05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금전으로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 안해도 되눈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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