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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다람쥐283
쿨한다람쥐28323.03.16

아파트 주차장서 문콕했네요 배상해드려야겠죠?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후 내리다 옆차량 문콕해버렸네요 페인트흔적도 있지만 상대방 문짝에 작은 패임이 생겼어요 ㅠㅜ 배상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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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부분은 상대방의 문콕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문제로,

    문콕 정도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충격부위의 수리방법,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배상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티즈 앞 문짝 도색비용과 BMW 앞문짝 도색비용은 다르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도 다르기 때문이고,

    문콕정도에 따라, 판금을 어느정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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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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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 보고 상대방이 소액의 수리비를 원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나 상호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대물 보험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료 사고 건수가 잡혀 보험료 할증이 염려되는 경우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보험 처리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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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측에서 원하는 원복비용에 맞춰서 배상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이 결국 배상책임액이 될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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