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후 내리다 옆차량 문콕해버렸네요 페인트흔적도 있지만 상대방 문짝에 작은 패임이 생겼어요 ㅠㅜ 배상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부분은 상대방의 문콕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문제로,
문콕 정도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충격부위의 수리방법,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배상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티즈 앞 문짝 도색비용과 BMW 앞문짝 도색비용은 다르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도 다르기 때문이고,
문콕정도에 따라, 판금을 어느정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차주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견적을 받아 보고 상대방이 소액의 수리비를 원한다면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나 상호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대물 보험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료 사고 건수가 잡혀 보험료 할증이 염려되는 경우 대물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보험 처리
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측에서 원하는 원복비용에 맞춰서 배상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이 결국 배상책임액이 될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