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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50 시간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으로 바뀌고 주말특근을 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휴일이 포함이되면 그시간 만큼 연장 근로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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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1.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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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평일 구분없이 한주(7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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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된 시간만큼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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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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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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