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아무리 창립멤버라 하더라도 입회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회 승인을 빋지 못한다면 회원의 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명시적으로 회원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바, 창립멤버라고 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원자격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이 있으므로 정관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