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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21.07.03

임의단체 명예회원 의결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재단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한 후원회 회원 중 명예회원을 회칙에 서 규정함.

이 경우 명예회원은 총회 시 정족수는 물론 의결권이 없다는 조항을 회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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