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을 후원하기 위해 조직한 후원회 회원 중 명예회원을 회칙에 서 규정함.
이 경우 명예회원은 총회 시 정족수는 물론 의결권이 없다는 조항을 회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적 모임의 회칙 등에 특별히 의결권을 규정하는 점에서 세세하게 법에서 일부 사항에 까지 규정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정족수나 의결권이 없는 명예회원을 둔다고 하여 특별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