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1/7 입사해서 11/1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건데
근로계약서 상에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하는걸로 적혀있구요
이 경우,
1번 7,8,11 3일치
2번 7,8,9,10,11 5일치
3번 7,8,10,11 4일치
1~3번중에 어떤걸로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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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번과 같이 출근의무가 있고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에 대해서만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1월 7일에 입사하여 11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월급여 x 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