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 대리인이 가능할까요?
제 일은 아니고 친언니의 남편 일입니다.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나 서류상일뿐 함께 거주중이셨구요~사업으로 개인 빚이 많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하나도 모르구요~이런상태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상태가 어떻게 될지모릅니다.
깨어나게 되더라도 일상생활은 힘드실거 같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파산신청을 스스로 하기는 힘들거 같아서
1)자녀가 대리인 신청 가능한지?
2)채무를 확실치 모릅니다.특히 개인돈에 관해서는 이런부분도 파산이 가능한지?
언니는 이 빚으로 자녀들이 힘들게 할것같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후만 가능한건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자녀가 대리인이 될 수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채무도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이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