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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

연말 송년회 선물 지급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부서장급 이상 연말 송년회를 진행 합니다.

부서장급 이상 10명에게만 각 20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보통 얼마 이상 지급했을때 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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