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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개133
호기로운물개13323.09.16

핵계정판매로 사기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고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2023년 7월30일경에 유튜브에서 게임앱을 다운받아 핵계정을 생성하여

게임 계정 판매하는 밴드에서 핵계정을 판매(소액1만)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구매자가 약 35일간 아이템과 캐릭을

구매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이템구매가 안되어

게임사측에 문의한결과 불법프로그램계정 이유로 계정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현재 구매자는 핵계정판매로 인하여 사기죄와 해당계정에서 구매 내역에 대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글구매 내역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약300만원을 요청하시더라구요

구매내역을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저가 판매한 계정이 아닌 구매자 부계정으로

구매한 내역이 있어서 정정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톡대화중 구매자는

저에게 핵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 생성을 하게부탁했으며

구매자 부계정(약 30일간 300만원 정도 아이템을 구매한 상태)으로 핵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템및 레벨 업을 부탁하길래 원하는걸 다 해드렸습니다.

(경찰서에 고발 및 소송을 하겠다고 하길래 심리적으로 구매자의 원하는 걸 다해줘야 된다는 )

원하는것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구매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핵으로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과정에서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매자 부계정은 핵을 사용하지않고 정식으로

고액으로 구매한 계정에 핵을 적용하여 아이템을 추가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부계정도 언젠가는 정지되는건 시간문제 일텐데요.

아무래도 핵계정을 1~2만원에 구매하여 고액으로 아이템을 구매한후

일부러 정지되어(본사에 문의하면 핵계정이확인되어 정지됨) 판매자에게 겁을 주면서 보상금을 유도하는듯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 사기죄 성립 여부및 초범시 처벌기준.

2. 손해배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3. 구매자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보상금을 부풀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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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핵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고, 다만 초범이라면 통상 100~300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가 배상대상이 됩니다.

    3. 피해금액은 구매자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특정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