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재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받지 않음에 따라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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