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2.5배?
화수목 6시간씩 총 18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휴일 수당을 계산하는데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날이 포함 되면 그 날은 시급에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시급 10,000원 계약조건이고 화요일이 법정공휴일, 수, 목 이렇게 3일 모두 근무할 경우 화요일은 2.5배(6×10,000×2.5). 수(10,000×6) 목(10,000×6) 그리고 주휴수당(3.6×10,000)까지 모두 합쳐서 306,000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상시7인 근로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