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파트타임(알바) 시급제 임금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시급제 파트타임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 주35시간 근무)
5/1일에 쉬더라도 정상 시급 1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일을 하는경우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통상입금의 2.5배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 지급이 맞고
근로 제공 시 150%이므로
총 250%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원래 근로일이면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로하는 경우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에 쉬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급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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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맞습니다.
2. 네 시급제라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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