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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저빌27
선한저빌2724.04.26

근로자의날 파트타임(알바) 시급제 임금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시급제 파트타임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 주35시간 근무)

5/1일에 쉬더라도 정상 시급 1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추가로 일을 하는경우는 얼마를 지급해야할까요? 통상입금의 2.5배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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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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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 지급이 맞고

    근로 제공 시 150%이므로

    총 250%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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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원래 근로일이면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로하는 경우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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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유급휴일에 쉬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급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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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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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맞습니다.

    2. 네 시급제라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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