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