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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네임
울네임22.06.30

아파트 자치회장 판공비 수령이 정당한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치회장이 본인 스스로 판공비를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슷로 올려 5개월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몰론 동 대표,감사,이사,총무 등 입주민 동의없이 본인 임으로 올려가져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5개월동안 동 대표,감사,이사,총무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 그중 두분은 이미 알고 있는듯)

현재는 자치회장은 판공비에 대하여 시인하고 계십니다. 이에 판공비관련 문제에 대하여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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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해당 판공비 명목의 관리비 등을 임의로 수령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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