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치회장이 본인 스스로 판공비를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슷로 올려 5개월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몰론 동 대표,감사,이사,총무 등 입주민 동의없이 본인 임으로 올려가져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5개월동안 동 대표,감사,이사,총무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 그중 두분은 이미 알고 있는듯)
현재는 자치회장은 판공비에 대하여 시인하고 계십니다. 이에 판공비관련 문제에 대하여 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