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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24.04.08

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저희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장이 관리비를 경조사비에

사용하면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으로 볼수있나요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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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근거규약이 없다면, 이는 목적외 사용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횡령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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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규정되지 않은 금전의 임의적 사용은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에 해당하겠습니다.

    관리규약이 없다면 해당 금전을 사용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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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를 누구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다면 소액이어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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