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장이 관리비를 경조사비에
사용하면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으로 볼수있나요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