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블랙다크호스
블랙다크호스

아파트 관리금 횡령대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비는 총무에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운영위회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금액(월급)를 가져갑니다!

운영위회에서는 총무는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명칭하고 아파트 관리실 앞에 대자보 어디에 썼다는 내용도 부착하지 않고,카톡으로 남깁니다.

혹시 형사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규칙상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음대로 임의로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수 자체를 가져 가는 것이 실제 관리 업무를 하고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적어 보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로 관리비 등에서 보수를 임의로 책정하여 받아 가는 것은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