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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
20.10.08

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에 의해 해임안을 가결하고 이후 입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해임투표전까지 회장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사무소 경리가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경리에게 요청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한 입주민이 경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리는 감사가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고 하고 감사는 회장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투표로 해임전이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리가 감사의 의견으로 집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감사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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