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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국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채는 돈을 빌리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이에게 정해진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는 증서인데 국채 수익률이 (-)인건 뭐죠?

100만원 국채를 사면 기간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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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06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던 적이 2020년도 코로나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의 1개월~3개월물의 단기 국채가 마이너스 -0.01%, -0.03%의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해당 당국의 기준금리가 -로 갔거나 혹은 -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면 국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의 기준금리가 -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나 혹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자를 내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해도 -금리 즉 예금을 맡긴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 것도 수수료를 내고 매입을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 예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보관 수수료를 내는 국가도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금리가 되면서 국채의 수익률도 -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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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물가연동국고채의 조정된 원금도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전기에 비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시점에 조정된 원금이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당시의 액면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발행당시의 액면가를 지급받게 되어 원금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였지만 만기까지 들고계신다면 원금손실 없이 돈을 전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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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표면금리가

    마이너스이나 이자 등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발행당시에 액면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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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국채는 돈을 빌리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이에게 정해진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는 증서인데 국채 수익률이 (-)인건 뭐죠? = 국채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수익률이 떨어진 케이스로써, 국채 수익률도 (-)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 국채 금리가 대표적)

    100만원 국채를 사면 기간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만기가 되면 원금은 상환 받게 되며, (-)라고 해서 투자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오히려 물어야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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