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연이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에 대한 제재: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