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시 퇴직금 지급 지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근기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는 받아야 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제가 보기엔 애매해서요.
명시돼있는 사유를 읽어보고 이해한 바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건이 안 되면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로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걸까요? 직원한테 부당한 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지연이자도 못받는데 퇴직금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가 합의서 작성도 없이 퇴직금 미뤄질 거다 빠르게 주겠다를 3개월동안 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기약 없이 퇴직금을 미루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도 안 하고 회사의 말에 "알겠다 빨리 줘라라고"만 답했는데 합의한 걸로 판시될까요??
여기서 만약 합의를 안 하고 퇴직금이 미뤄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퇴직금을 n개월에 걸쳐 나눠 받는 것도 법에 문제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