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집을 전세로 새롭게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세로 새롭게 계약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셨나요?받지 않으셨나요? 다시 받으셨다면 그 받은날이 기준이 되고, 받지 않으셨다면 기존 월세 계약후 대항력이 발생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증액이 되었을터인데 그 보증금 증액된 금액 만큼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보증금이 더 커집니다. 이 경우 이전 월세의 보증금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더 보내야 되는 금액을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임을 밝히고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 시의 전세보증금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계약의 보증금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이 커진 금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