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로 신고는 얼마부터해야하나요? 1-2만원 기타소득으로 버는것은 세금으로 안뗼거같고 먼가 기준이있을거같은데 어떤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타소득을 받는 경우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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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비과세 제외)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