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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자라195
검붉은자라19523.11.02

병원 휴진 시 연차 소진 할 수 있나요?

토요일 오전근무만 4시간합니다

그런데 12월 23일날 직원들 전체 연차 소진해서 병원 쉬는걸로 하자고 원장님이 투표를 하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날도 연차를 소진해서 병원 휴진하는걸로 했는데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은 월차를 입사한 날 기준 발생이 아닌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생기는 걸로 받고있습니다 병원 규칙상으로 그런식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환자 진료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몇 분 씩 계속해서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런 부분 수당 청구가능한지 기록 남기려면 수기로 남기는것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연장근무시 미리 신청해야한다는 내용과 미리 합의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자발적인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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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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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회사의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그리고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초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업무시간 이후에 환자진료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 녹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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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하면 발생하고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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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결로 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은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다면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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