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근무만 4시간합니다
그런데 12월 23일날 직원들 전체 연차 소진해서 병원 쉬는걸로 하자고 원장님이 투표를 하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날도 연차를 소진해서 병원 휴진하는걸로 했는데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은 월차를 입사한 날 기준 발생이 아닌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하면 생기는 걸로 받고있습니다 병원 규칙상으로 그런식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환자 진료나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몇 분 씩 계속해서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되는데 그런 부분 수당 청구가능한지 기록 남기려면 수기로 남기는것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 연장근무시 미리 신청해야한다는 내용과 미리 합의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자발적인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