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수강료 환불 가능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9/30에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10/8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7일이내에 환불 신청을 했을경우 100프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휴일도 7일에 포함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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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의 약관 규정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서 구입한 제품은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7일은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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