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반짝이는반딧불
반짝이는반딧불

살짝 부딛힌 사고로 입원을 한것에 대한 제재는 못하나요?

몇일전 옆차와 살짝 부딛힌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도색 부분이 약간 스쳤고 그차는 뒷문아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도색 에 까만 색 만 헝겁으로 지우고 탑니다, 처음 사고났을때 보험회사를 부르고 상대운전자는 볼일이 있는지 급히 볼일보고 어더라구요. 완전 나이롱 환자 같은데 제재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보험 처리 등에 관한 질의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험 사기나 기타 과다한 보험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대인 접수 등을 하게 한뒤 추후 부정한 보험 처리 등에서는 해당 보험사가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부당한 보험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드러눕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대인 접수 등 보험 처리에 대해서 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 보험사에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에는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대인 피해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