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생각xx)로 근무하던중 자동차와 쌍방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여 척추뼈2개가 뿌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였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산재처리가 불가능한데 소급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산재보험 입직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50%씩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