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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라마카크139
꼼꼼한라마카크13923.07.06

임금 계산이랑 계산법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본급부터 금액이 제가 일한시간과 휴식시간 등등 안맞고 최저도 안되는거 같은데 계산이랑 계산법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후6시~12시 (6시간 근무)

휴무1회(요일 상관없이 하루)

주휴수당(전부 개근) , 야간수당 (하루 2시간씩)

추가 연장은 4월 6시간과 야간1시간 했고 5월은 1시간 추가근무 했습니다

휴일수당 3/1 5/5 5/27 5/29 근무

연차수당 3개

휴게시간은 6시간근무라 30분인데 1시간이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쉰적은 없지만 그냥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치려고 합니다


기본급은 계산법이 제가 일한 시간 6시간 X 9620원이 기본급 아닌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이상하게 책정되어있는거같아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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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은 하루 5.5시간

    한주 3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33 + 6.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55,236원이

    월 기본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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