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월세세액 연말정산받기위해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공재신고서에 임대인을 작성을해야하는데
월세계약서에
# 임대인 : 김아하
# 공동명의인 : 김상담
으로 되어있고 월세이체는 공동명의인인 "김상담"의 계좌로 이체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약사항에 어디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럼 공제신고서엔 임대인 작성부분엔 월세계약서상 임대인인 "김아하" 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를 받고있는 월세계약서상 공동명의인인 "김상담" 으로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