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신고서 임대인을 작성하는게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월세세액 연말정산받기위해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공재신고서에 임대인을 작성을해야하는데
월세계약서에
# 임대인 : 김아하
# 공동명의인 : 김상담
으로 되어있고 월세이체는 공동명의인인 "김상담"의 계좌로 이체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약사항에 어디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그럼 공제신고서엔 임대인 작성부분엔 월세계약서상 임대인인 "김아하" 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월세를 받고있는 월세계약서상 공동명의인인 "김상담" 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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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김아하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인을 김상담으로 적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데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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