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입후 2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동산에 아는게 없어서요 세금이 줄어드는건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아파트ㅇ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라는게 있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라는 가정하에 아파트 매입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양도세관련 최신 질의응답입니다.
참고하세요~
양도세 관련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양도 차익 5억원을 가정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2021년 6월1일 이전에 팔면 산출 세액은 1억9900만원, 이후에 팔면 3억4825만원이다. 1억4925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 해 6월1일 이전에 팔면 1억736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후에 팔면 2억9850만원을 내야 한다. 1억249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날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나.
"2019년 12월17일 이후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는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16일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등록이 말소돼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양도세율 중과 배제의 경우 임대 등록이 자진·자동 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 기간(5·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의 1/2 이상 임대하고,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 주택 비과세의 경우 이미 적용받은 혜택은 추징하지 않고, 임대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나.
"추징하지 않는다."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
- 1년미만 : 50%
- 2년미만 : 40%
- 2년이상 : 기본세율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파트를 매입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되실겁니다
보유할수록 양도세는 감면이 됩니다 일정기간 최대치는 있습니다
나중애 다시 매매시 양도세를 부과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