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로무하면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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