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고있는 월급이 맞는 계산법 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시간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일을 다닌지는 3개월이 되었고 곧 3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첫번째월급은 보름부터 근로했기 때문에 한달급여는 아니였고 두번째월급을 받았을때가 총 한달수익이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으로 급여계산기를 계산했을때와 더 적게 받아서 제가 다시 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조건 : 주급 311688원, 9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포함), 3일근무(금,토,일)
제가 계산한 계산법 : (시급을 최저로 가정했음)
주급 = 9620(최저시급)x9x3=259,740
월급 = 259,740x4=1,038,960
소득세 3.3% =34,285
주휴수당 = [9➗40]x8x9620 =51,948
총 급여 = 1,038,960-34,285+207,792=1,212,467
근로지의 계산법
311688(주급)x4=1,246,752
1,246,752(월급)-41,143(3.3%)=1,205,609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소득세3.3%를 빼는것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법인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소득세를 빼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게 적혀있을 수가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몇 차이 안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니 어떻게 대처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20만원차이나길래 식겁해서 엄청 계산했습니다ㅜ 다시해보니까 몇천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주 2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 기본급 : 27 x 9,620 x 4.345 = 1,128,570원
(참고로 한달은 4주있는달과 5주있는달이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로 합니다.)
2. 주휴수당 : 27 / 40 x 8 x 9,620 = 51,948 x 4.345 = 225,714원
3. 이렇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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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애초에 위법이니 세금 공제방법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3.3%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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