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시간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일을 다닌지는 3개월이 되었고 곧 3번째 월급을 받습니다.
첫번째월급은 보름부터 근로했기 때문에 한달급여는 아니였고 두번째월급을 받았을때가 총 한달수익이였습니다.
그런데 알바몬으로 급여계산기를 계산했을때와 더 적게 받아서 제가 다시 손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조건 : 주급 311688원, 9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포함), 3일근무(금,토,일)
제가 계산한 계산법 : (시급을 최저로 가정했음)
주급 = 9620(최저시급)x9x3=259,740
월급 = 259,740x4=1,038,960
소득세 3.3% =34,285
주휴수당 = [9➗40]x8x9620 =51,948
총 급여 = 1,038,960-34,285+207,792=1,212,467
근로지의 계산법
311688(주급)x4=1,246,752
1,246,752(월급)-41,143(3.3%)=1,205,609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소득세3.3%를 빼는것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법인가요? 아니면 월급에서 소득세를 빼고 주휴수당은 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억이 안나서..주급에서 소득세를 뺀다는게 적혀있을 수가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몇 차이 안나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돈이니 어떻게 대처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20만원차이나길래 식겁해서 엄청 계산했습니다ㅜ 다시해보니까 몇천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