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3월경에 알렸고 6월달에 퇴사 했습니다. 치료는 3월부터 쭉 받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승인됐다는 가정하에
치료기간을 오늘 기준으로 2개월로 잡았을 때
1.산재로 인정 받는 기간이
그러면 3월부터 11월말까지
아니면 퇴사 후(6월) 부터 11월말까지인지
혹은 현재시점부터 11월말까지인지 궁급합니다.
2. 산재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병원비, 임금 70% 등등)
ㅡㅡㅡㅡㅡㅡ(이전글은 참고만 해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
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올해 6월경 퇴사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쪽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올해 3월쯔음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퇴사 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산재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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