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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마귀156
짙푸른사마귀15621.09.28

산재 처리 기간 산정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3월경에 알렸고 6월달에 퇴사 했습니다. 치료는 3월부터 쭉 받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가 승인됐다는 가정하에

치료기간을 오늘 기준으로 2개월로 잡았을 때

1.산재로 인정 받는 기간이

그러면 3월부터 11월말까지

아니면 퇴사 후(6월) 부터 11월말까지인지

혹은 현재시점부터 11월말까지인지 궁급합니다.

2. 산재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병원비, 임금 70% 등등)

ㅡㅡㅡㅡㅡㅡ(이전글은 참고만 해주세요)ㅡㅡㅡㅡㅡㅡㅡ

5년 간 근무한 회사에서 건강 상의 문제로 올해 6월경 퇴사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 급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신경계쪽에서 여러 검사를 거치면서 올해 3월쯔음 중증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퇴사 후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은 계속 다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산재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신경정신과에서는 치료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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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라면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사를 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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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측이 산재로 인정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2.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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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발병시점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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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여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의료진 소견을 근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와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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