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18년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는 중이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19년도 10월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받아 올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소견서 제출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산재처리 모두 가능하냐며 물어봤는데 둘다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 받는 금액과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갑상선 질병 등도 함께 앓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요양종결 이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요양종결시점까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현재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또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연기를 신청하신 후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동안 요양기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인정한 치료기간과 비슷하게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수급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구직일수는 12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견서 제출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산재처리 모두 가능하냐며 물어봤는데 둘다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 받는 금액과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갑상선 질병 등도 함께 앓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에 산재처리 받으시고,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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