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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담비111
차분한담비11123.01.10

군대 취업자 전형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졸 취업 후 야간대 2년제 다니고 있는

이제 23살 청년입니다. 야간대는 이제 졸업예정인데

취업자로 24살까지 연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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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산업체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자는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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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취업자 전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질의해서 안내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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