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취업자 전형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졸 취업 후 야간대 2년제 다니고 있는
이제 23살 청년입니다. 야간대는 이제 졸업예정인데
취업자로 24살까지 연기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산업체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자는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취업자 전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인 병무청에 질의해서 안내받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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